노량진 다시 붐빌까…공무원 승진 기간 줄고 수당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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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승진기간을 줄이고 민원업무에 수당과 승진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 3만원으로 추가로 지급한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으로 대상을 늘리고, 기간도 36개월간 1일 2시간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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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승진기간을 줄이고 민원업무에 수당과 승진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과 신상 털기 등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꺼내 든 대책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현재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이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하루 8시간, 한 달 100시간까지 확대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도 배포하기로 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으로 대상을 늘리고, 기간도 36개월간 1일 2시간씩으로 확대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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