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생기나…법원 “집단민원 등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노인호 기자 2024. 3.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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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선DB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등으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달성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취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에 건축면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1층(226.61㎡), 지하 1층(573.68㎡)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1채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달성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동물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학교·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달성군이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성군은 인근 마을 뿐만 아니라 현풍읍 마을 전체 이장들도 동물화장장으로 인해 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불허가 처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런 막연한 이유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인근 마을과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동물화장장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그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이 사회적으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고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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