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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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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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대출은 현재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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