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박지호 2024. 3.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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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멀칭 비닐 등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해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에 내놓으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수집장려금으로 등급별 최고 1kg당 190원을 지원하며,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 1kg당 300원, 농약 봉지 1kg당 3천68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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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거 대상은 멀칭 비닐 등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해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에 내놓으면 된다.

집하장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은 환경자원순환센터 또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직접 반입해야 하며 모종판, 영양제병, 비료포대, 하우스클립 등 일부 품목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수집장려금으로 등급별 최고 1kg당 190원을 지원하며,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 1kg당 300원, 농약 봉지 1kg당 3천68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폐비닐 1천828t과 폐농약용기류 129t을 수거해 2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t 미만인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 등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인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또는 흡수·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배출사업장 159곳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신규 4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와 동시에 부착해야 하고,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 가동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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