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 법원 나와야 하는 이재명…대장동 재판부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이현웅 기자 2024. 3.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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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을 비롯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도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선거운동 기간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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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을 비롯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도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선거운동 기간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공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 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도 원칙대로 공판 일정을 잡은 것이다. 해당 재판은 2주에 3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따.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로 기일이 잡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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