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더 쉬워진다‥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정혜인 hi@mbc.co.kr 2024. 3.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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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절차를 안내할 방침인데,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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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절차를 안내할 방침인데,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사람으로, 지금도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 4천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천∼3천 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349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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