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탈 막아라"···6급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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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업무가 고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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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직급 상향하고 6급 승진 규모도 늘려
인사 전 과정 디지털 전환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규모도 늘린다. 각종 처우를 개선해 공직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공직 이탈률을 줄인다는 포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그간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가 고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지금은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 아울러 육아시간을 확대하고 가족돌봄 휴가도 늘린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도 12일에서 15일로 3일 늘리고 다 쓰지 못한 연가(저축연가)의 소멸시효도 없앤다.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한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정부 인사 디지털 추진과를 설치했다. 10명으로 구성돼 과장급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행정기관 공동 활용 통합 채용 체계’와 ‘3세대 전자 인사관리 체계’(e-사람) 구축 사업을 맡아 두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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