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한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한 10대들 재판행

신수정 2024. 3. 26.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B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B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으며, 이는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에는 C씨가 A씨에게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담겼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