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탈 없도록"...공무원 승진기간 줄이고 초과수당 확대

김주미 2024. 3.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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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 직무 환경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 특성에 맞게 일부 9급, 8급 보직을 각각 8급, 7급으로 변경하며,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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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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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 직무 환경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줄이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에 맞게 일부 9급, 8급 보직을 각각 8급, 7급으로 변경하며,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한다.

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아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또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해 수당액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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