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감리회 상대 징계무효확인 소송

윤솔 2024. 3.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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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연말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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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목사의 징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것은 감리회”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연말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소했으나 경기연회는 지난 4일 상소를 기각하면서 출교 처분이 확정됐다. 이 목사는 면직과 함께 신자 지위도 박탈당했다. 

이 목사는 앞서 2019년 8월31일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 내부에서 기소돼 2022년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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