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 경비원 폭행 10대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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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청소년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점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경비원을 폭행한 A(15)군을 상해 혐의로, 이를 찍어 SNS에 올린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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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 넘어서"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청소년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점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경비원을 폭행한 A(15)군을 상해 혐의로, 이를 찍어 SNS에 올린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들을 나무라는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당시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A군과 몸싸움을 하던 C씨가 태클에 걸려 넘어진 뒤 수 차례 손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발차기에 맞아 잠시 동안 의식을 잃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C씨는 이후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고, 경찰은 A군과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조치하고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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