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최기성 2024. 3.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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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기존엔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40%에 한해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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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6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공개한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을 보면, 9급 공무원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기존엔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40%에 한해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13년에서 8년으로 5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저출산 완화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도 확대합니다.

기존 5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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