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인 시·도의원, 이언주 후보 고발…“허위사실 유포·시민선동”

강한수 기자 2024. 3.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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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 광장에서 용인 지역 시도의원들이 이언주 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국민의힘 용인 시·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후 1시 수원지검 후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현장에는 기주옥·김길수·김태우·안지현·안치용·이창식·박은선 용인시의원과 윤재영·이성호 경기도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후보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전부 지역 연고가 없다고 발언한 데 따라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의원과 도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가의 반발이 커진 데 따라 열렸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이 후보는 “이 후보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에요, 거기에는 지역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창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며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용인을에 출마하는 이상철 후보는 처인구 백암면 출신의 용인 토박이다. 또 용인병의 고석 후보는 2022년부터 수지구 신봉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들과 유대를 형성해온 용인 사람이고 용인정에 나서는 강철호 후보 역시 보정동에서 6년째 거주하면서 마북동의 회사로 출퇴근했던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언주 후보는 용인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매우 질 나쁜 흑색 선전을 펼쳤다”며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언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 통상 이를 ‘토박이’라고도 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공정한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검찰권으로 협박하기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 의도’가 담겨 있다”며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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