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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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과 인증패를 받을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글로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어울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하니 관내 중개사무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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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인 시 토지정보과와 3개 구 시민봉사과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이며,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선택조건은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나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 영어는 토익 800 이상, 토플 70 이상, 토익스피킹 레벨5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하고, 중국어는 HSK 4급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어는 JPT 700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과 인증패를 받을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글로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어울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하니 관내 중개사무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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