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붙잡아라"…직급 올리고 승진기간 줄이고

장영준 기자 2024. 3.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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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 2019년 6천663명→2022년 1만3천321명 증가
6급 이하 실무직 2천여명 직급 상향 조정, 근속승진도 확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내부. 경기일보DB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 공무원들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도 우려됐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확대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차휴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휴식 기간도 주기로 했다. 현재 1년∼2년 미만은 12일에서 15일로, 2년∼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3년∼4년 미만은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고졸 인재들에게는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또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 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대상 공무원별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 운영, 순직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 수당 3만원 지급과 함께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해 보상을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은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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