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려…10대 2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폭행 영상 찍어 SNS에 올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로에 타조가 돌아다녀요" 119신고…생태체험장 탈출 소동
- "손준호, 계속 울더라"…중국서 풀려난 그의 속사정
-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노컷투표]
- 인사 안 했다고 '서로 때려'…중학생 후배 폭행 강요·촬영한 10대들
- 日 오타니, 드디어 입 열었다 "불법 도박? 내 돈 훔친 전 통역의 거짓말"
- 국민의힘, '종북세력' 현수막 전국 게시하려다 철회
- 정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 교수까지 확대…의대생 보호센터도 가동
- '공직 포기' 늘자 다급해진 정부 "6급 이하 2천명 직급 상향"
- 미혼여성 '출산=경단' 우려 여전…"육아휴직 엄·빠 반반씩 써야"
- 한동훈 닷새 만에 다시 대구행…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