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MZ직원들 잡아라"… 6급이하 공무원 직급 상향

이미연 2024. 3.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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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승진 문 넓히고 근무여건 개선…교육기회도 확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은 4월 발표 예정
사진 연합뉴스
자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자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문을 넓히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선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급증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자 본격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근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건과 관련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4월 중 발표가 계획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민생현장 접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한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장기 근무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해당 계급에서 장기 재직)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한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인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총 5년이 줄게 된다.

일과 삶의 조화 위한 근무 여건 개선안도 제시됐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이었다. 다자녀 공무원의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한다. 공통 저축연가의 경우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 고졸인재의 야간대학 진학 지원 △지방공무원의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민원공무원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지원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토록하고,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이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한다.

이 외에도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공무원도 국가 행사 지원 등의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식대 등 포함)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반일(4시간) 6만원·4시간 초과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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