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억울한 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된다

유찬 2024. 3.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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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다. (사진출처: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사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돼 억울하게 받았던 교통사고 벌점과 범칙금을 삭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약 1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의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판결문 등이 보험회사에게만 교부돼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까다롭고 신청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정보를 취합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 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580만 원)등 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의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국은 다음달 15일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해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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