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 명 직급 상향…6급으로 근속승진도 확대

김민혁 2024. 3.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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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현장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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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현장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면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 잇따르는 공무원 퇴직에…"승진 기회 확대"

정부는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일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 때 후보자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성과가 우수할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하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합니다.

기존에는 9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이를 8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 "민원 공무원 우대…보호 대책 4월 중 마련"

정부는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아울러 민원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해 업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에서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걸 막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을 하도록 지침도 배포합니다.

이와 함께 민원 공무원의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과 공휴일에 일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현재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입니다.

■ "육아시간 늘리고, 저연차 연가도 확대"

정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합니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을 위해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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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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