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인데 벌금까지 내라니” 불합리한 절차 확 바꾼다

2024. 3.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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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받던 행정적인 불이익이 전면 개선된다.

기존에는 피해자여도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환해주는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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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벌점‧범칙금 부과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벌점 삭제
작년까지 1만4147명 기록 삭제 처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받던 행정적인 불이익이 전면 개선된다. 기존에는 피해자여도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환해주는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다가 경찰청과 논의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경찰,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공조해 마련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고, 사고기록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작년 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이내 사고)이다.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이후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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