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확인부터" 10만원 주고 30만원 뜯은 대부업체…대출은 안 내줬다

이창섭 기자 2024. 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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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사기 피해 사례가 잇달아 접수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 수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접근한 뒤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했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선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10만~30만원)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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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급전 사기 대출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찰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대부업체 광고물

#A씨는 대부업체에 2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0만원을 입금할 테니 일주일 후 30만원으로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대부업체는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간 같은 방법의 거래를 요구했다. 정작 A씨가 필요한 대출은 내주지 않았다. 결국 대부업체는 A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연 1만428.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200만원 이자를 편취한 뒤 달아났다.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사기 피해 사례가 잇달아 접수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수백, 수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접근한 뒤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했다. 이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한 뒤 연락을 끊었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선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10만~30만원)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한다. 가령 1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30만원 상환을 요구하는 식이다. 연 1만428.6%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으로 급전 대출이 꼭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 소액이라면 차주가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했다.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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