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 삭제…"범칙금도 환급"

엄하은 기자 2024. 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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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또 150여명에게는 이미 냈던 범칙금도 돌려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고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입니다. 벌점 삭제 대상자는 862명, 152명은 이미 낸 범칙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가 연간 2~3천 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오는 6월부터 정식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129명에게 약 59억 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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