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강해인 기자 2024. 3.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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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오는 4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만 적용하는 한시 혜택이지만 정부의 인감증명제도 개편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그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발급 과정도 간편하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10월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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