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소 재량권 남용…부당"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 파기환송심 승소

김종서 기자 2024. 3.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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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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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앞서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임원 승인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회 이사 정수 2/3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총장 재임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고 봤으나 2심은 임원 취소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상고를 살핀 대법원은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사 지위나 업무와 관련 없는 총장 재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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