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김진희 2024. 3.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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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입증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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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입증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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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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