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실형 면했다…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정빛 2024. 3.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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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동승자와 운전대를 바꿔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조성현, 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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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동승자와 운전대를 바꿔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조성현, 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다"라며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고 계획 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이루는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낸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고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이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넘기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또 당시 술을 마셨지만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고, 이루와 동승한 남성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이루는 출연을 확정했던 KBS2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도 하차했다. 또 직접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12월 20일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음주운전 사고 낸 것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했다.

또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라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되돌아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 죄송하기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05년 앨범 '비긴 투 브리스'로 데뷔한 이루는 2006년 히트곡 '까만안경'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누린 바 있다. 또 2017년부터는 드라마 '당신이 너무합니다'를 시작으로 연기자 활동도 병행, '바람과 구름과 비', '비밀의 남자', '멀리서 보면 푸른 봄',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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