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피해 증빙자료 없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세종=오세중 기자 2024. 3. 26.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피해에 따른 증빙자료 없이도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돌산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대성 어종인 우럭이 집단폐사해 있다.여수 일대 해역에는 수온이 사흘 연속 28도 이상일 때 보이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피해에 따른 증빙자료 없이도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금(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수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