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재차 당부

박석희 기자 2024. 3.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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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지난해 8월에 이어 26일 관내 당동 772-14 일원에서 진행되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군포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조합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에 대한 규정 등이 의무화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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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현장에 걸린 피해 예방 안내 현수막. (현수막=군포시 제공). 2024.03.26.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지난해 8월에 이어 26일 관내 당동 772-14 일원에서 진행되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지연 또는 취소 우려와 함께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어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현재 관련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승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345호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현재 홍보 중인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는 등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시에 조합원 모집 인가를 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포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조합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에 대한 규정 등이 의무화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 등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와 건축과(031-390-0893, 0349)에서 안내한다.

한편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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