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5년으로 연장

대전=허재구 기자 2024. 3.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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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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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달 27일부터 시행… 만료되는 성적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 필요

다음 달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사진은 성적인정 범위 및 절차./사진제공=특허청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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