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가입 주의 당부

김인유 2024. 3. 2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26일 당동 772-14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현수막을 통해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 조합원과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조합이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6일 당동 772-14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현수막을 통해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 조합원과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조합이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모집은 법령에 정해진 게 없어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을 모집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조합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31-390-0893 또는 03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