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에 땅 사세요? 쪼개기 사기 의심하세요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3.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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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정도의 싼값에 땅을 사라고 홍보하는 이에게 돈을 보냈다간 사기당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일명 '쪼개기' 식으로 잘게 나눠 판 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기 유형은 대체로 개발 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린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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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주요 점검리스트 공개해 눈길
기획부동산 사기 체크리스트
1000만원 정도의 싼값에 땅을 사라고 홍보하는 이에게 돈을 보냈다간 사기당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일명 ‘쪼개기’ 식으로 잘게 나눠 판 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 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 형태를 뜻한다. 특히 서민들이 매수할 수 있는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측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기 유형은 대체로 개발 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린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전혀 다른 땅으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산 중턱에 있거나 경사가 가파른 땅이 대표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쪼개기식 거래가 이뤄진 비율은 약 1.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광고했지만 집주인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불가 대상이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과 전세 사기 의심 광고는 통합 신고센터(1644-978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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