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가입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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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사업 관련,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군포시가 최근 한 협동조합이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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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사업 관련,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군포시가 최근 한 협동조합이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군포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3에 의거해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은 이런 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22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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