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 '2년→5년'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4. 3.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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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4월 27일부터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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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4월 27일부터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년 마다 성적을 개정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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