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가능해진다

홍세희 기자 2024. 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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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은 그간 보상금을 받으려면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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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은 그간 보상금을 받으려면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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