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은 그간 보상금을 받으려면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은 그간 보상금을 받으려면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옷 바꿔 입은 매니저 포착됐다
- 하림 "외삼촌, 5·18 피해자…군인에게 맞아 오래 아팠다"
- "강형욱, 퇴사자에게 9670원 입금…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기만당했다"…'40억 매출 매진' 김호중 공연 취소표 속출
- '축포 맞고 눈 부상' 곽민선 아나운서 "희망 품고 치료중"
- '무한도전 멤버 후보' 류정남 "코인으로 수억 날리고 평택 공장 일"
- 최준희, 몸무게 80→49㎏ 사진 공개…"사람 1명 빠져나가"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입"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