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시행령 개정

신선미 2024. 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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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 앞으로 손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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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현판 [해수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 앞으로 손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피해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보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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