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 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서 5년으로 확대

김영신 2024. 3.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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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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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 폐지도
법제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

예컨대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라면 기존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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