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2024. 3.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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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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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하지만「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며, 올해 3월 22일 기준 군포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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