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너뜨린 양양 싱크홀…법원 "안전평가업체 영업정지 정당"

박가영 기자 2024. 3.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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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싱크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A사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양양군수나 국토부 장관 등 관련 행정청은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안정성 영향을 사전에 인지 대응할 수 없었다"며 "A사의 잘못이 사건사고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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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3일 오전 6시 43분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변 건물이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싱크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을 도급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시공사는 이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벽(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쌓는 벽) 사이로 지하수가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2022년 8월에는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붕괴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A사가 지반 안정성 검토와 상수관로 안전성 평가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한 게 밝혀졌다.

서울시는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A사에 1.5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전성 검토 누락이 사고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고,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을 반영하지도 않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양양군수나 국토부 장관 등 관련 행정청은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안정성 영향을 사전에 인지 대응할 수 없었다"며 "A사의 잘못이 사건사고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했다.

A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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