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떠난 자리 '개원의'로 채운다…"파트타임 진료 허용"
김주리 2024. 3. 26. 06:23
정부, 수련병원서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원의들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응급연락을 받으면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수해 처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진료할 수도 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의대교수 #개원의 #비상진료체계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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