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상가 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편입 가능할까

이용안 기자 2024. 3.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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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신상가 아파트(상가 아파트)가 오는 29일 착공을 앞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 추진단은 상가 아파트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포함되면 조합과 상가 아파트 소유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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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신상가 아파트의 종합상가/사진=오세린PD


서울 서초구 반포한신상가 아파트(상가 아파트)가 오는 29일 착공을 앞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을 추진하는 측에선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조합 측은 이 인한 손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2·4 편입 추진단(편입 추진단)'은 지난 23일 상가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편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당일 연사는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는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이 맡았다.

상가 아파트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재건축이 진행중인 반포주공1단지 2주구 바로 앞에 위치했다. 1974년 준공됐으며 아파트 2개 동이 상가로 연결돼 있다. 소유주는 아파트 40세대와 상가 118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상 시장으로 돼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용도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

편입 추진단은 상가 아파트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포함되면 조합과 상가 아파트 소유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선 상가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인 탓에 단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재초환 면제 유지 여부'.. 수익성 확보도 과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신중한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에도 상가 아파트의 편입 논의가 있었으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공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조합이 20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비계획 변경시 발생할 피해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상가 아파트의 편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를 받은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이 정비구역을 통합한다면 양 조합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2018년 9월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017년 12월31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편입 추진단은 상가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에 조합 대 조합의 합병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새로운 구역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입 추진단 관계자는 "상가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면적의 10% 이하를 바꾸는 '경미한 변경'으로 이 구역을 편입시키면 재초환 면제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대표단을 꾸려 정식으로 반포주공1단지 조합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편입 논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상가 아파트 부지의 시장 용도 해제 신청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청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과 상가 아파트 소유주가 모두 편입에 동의하면 편입 추진단측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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