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하려?‥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 기습 사퇴

김유나 una@busanmbc.co.kr 2024. 3. 25.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여성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경남 양산시 의회의 김태우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MBC가 관련 보도를 한지 두 달 만인데, 시 의회의 징계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1년 넘는 기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던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의 직원 성추행.

[김태우 의원 - 피해 직원 (음성변조)]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으악> 엉덩이하고 뽀뽀하지 말랬지. <엉덩이랑 뽀뽀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정을 넘긴 시간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의회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술자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격려 차원이었다"던 김 의원은, MBC 단독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나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태우/경남 양산시의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사퇴 선언은 '제명 '의결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초 양산시의회는 '제명'을 권고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일(26),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공무원(음성변조)]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73일 만에 이제 사과를 하는 건데, 제명 당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거라서 전혀 진심 어린 사과로는 느껴지지 않고요."

양산시의회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 전 자진 사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 의원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종희/양산시의회 의장]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 그게, 비회 기간에는 의장이 사퇴를 수리하는 걸로‥"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던 김 의원은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단체 내일(26) 오전 양산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3248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