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치료 중 환자 사망, 간호사 중태…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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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고,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간호사가 중태에 빠져 제주도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다이버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14일 서귀포의료원에 잠수병 증상으로 내원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지만 15일 0시쯤 상태가 악화하자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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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져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고,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간호사가 중태에 빠져 제주도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다이버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공기색전증 진단을 받은 후 6시간가량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속된 치료에도 심정지가 오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진은 3번째 산소치료를 결정했다.
서귀포의료원이 보유한 체임버(고압산소치료 기기)는 3~4인용이다. 당시 A씨가 위급했던 만큼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B씨와 응급구조사가 함께 기기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 57분쯤 A씨가 체임버 안에서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은 A씨를 기기에서 빼내 응급실로 옮겼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A씨를 빼낸 뒤 치료기 안에서 압력이 낮아질 때까지 80분가량 대기하다 밖으로 나왔다. 이들 중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간호사는 어지럼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간호사 B씨는 22일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현재 모든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조사 업체에선 기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기는 2009년식이다. 기기에 별도 내구 연한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고가 거론됐다.
현지홍 의원은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경미 의원은 “위중한 환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인이 함께 산소치료기 내부에 들어가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차후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도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반 대기압 1기압보다 높은 2기압 이상 압력을 가한 체임버에 들어가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저산소증으로 유발되는 질환이나 현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지역 해녀와 다이버들의 잠수와 관련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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