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이재명 마이크 사용 놓고 고발전
녹색정의당 “한 위원장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명백히 위반”
4·10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놓고 맞고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마이크를 사용해 범야권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 고발 계획을 알리며 “이 대표는 서울 마포, 파주 금릉역 등 다수 군중을 모아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 선거유세를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 한 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다.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도 아닌 자가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9일까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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