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은퇴농, 농지은행에 농지팔면 연금받아…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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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을 통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이 새롭게 출시되는 등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면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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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과 연계한 은퇴직불형 상품 신설
농지은행에 일정기간 임대후 매도 조건
65세 이상 10년 이상 영농경력 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을 통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이 새롭게 출시되는 등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상품으로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은퇴직불형 상품으로 이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운영)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이다.
감정가 3억5천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달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영농경력 10년 이상,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3년 이상 계속 소유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1회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은 약정 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담보농지 요건은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서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구체화 한다. 대지·잡종지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해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면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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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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