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까지 내걸린 '불청객' 민물가마우지…무분별 포획 우려도
[앵커]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배설물로 환경훼손까지 하는 민물가마우지는 골칫거리임에도 그동안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면서 포획할 수 있게 됐는데 포상금까지 내걸려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포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나무 위에 수십 마리의 새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까만색 깃털에다 부리 주변이 노란색을 띠는 게 영락없는 민물가마우지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겨울에만 찾아오던 철새였는데 지금은 텃새화되면서 계절과 상관없이 내륙의 저수지나 강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기후에 적응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1만 마리였던 개체 수가 지금은 3만 마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700g에서 1kg의 물고기를 먹어 내수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인산 성분이 강해 둥지를 틀었다 하면 주변 나무는 하얗게 말라 죽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환경부가 이달 중순부터 민물가마우지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획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출동해 총기나 그물로 잡습니다.
<이경엽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실제 피해가 크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포획 허가를 내주게 되고 포획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마리당 2만 원을 주는 등 지역마다 포상금이 내걸려 있어 자칫 무분별한 포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포획에 납탄을 사용해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특히 텃새화라는 자연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관 / 한국조류보호헙회 부의장> "많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자연 상태는 막말로 어느 쪽이 기울잖아요. 그럼 걔도 도태가 되게 돼 있거든요."
환경부는 피해가 심한 곳에 한해 포획을 허가하고 개체 수 모니터링을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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