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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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적을 이유로 이란인의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것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 2022년 이란 국적의 한 남성이 새마을금고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국적을 이유로 거부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규정에 따르면 이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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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적을 이유로 이란인의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것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 2022년 이란 국적의 한 남성이 새마을금고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국적을 이유로 거부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규정에 따르면 이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들어 거래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금고에 알리고, 교육과 자문, 감독 시 개별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오늘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국적만을 이유로 거래를 일률적으로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2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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