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신탄진 다가온 주택 입주자 모집

이다온 기자 2024. 3. 25.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 23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2개동(지하 4층-지상 20층) 237호 규모다.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다가온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고령자 등 주거복지 실현…자녀 있는 신혼부부 '아이+' 혜택 제공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 조감도.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도시공사가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 23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2개동(지하 4층-지상 20층) 237호 규모다. 공급대상에 따라 21㎡, 26㎡, 29㎡, 36㎡, 44㎡, 54㎡의 전용면적이다. 6월 준공 예정이다.

세부 모집 대상은 산업단지근로자 24호, 대학생 23호, 청년 83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2호, 고령자 35호다.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은 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내달 8-1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당첨자는 7월 8일 대전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계약체결은 7월 22-24일까지, 8월 중 입주(추후 안내) 예정이다.

신혼부부 출산 장려를 위해 도시공사는 해당 주택에 '아이+' 사업을 적용, (예비)신혼부부 72호 최초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일 경우 월 임대료의 50%, 자녀 2인 이상일 경우 월 임대료의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탄진 다가온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다가온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