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종섭? 나라면 억울해도 사퇴…양심 있으면 알아서 의사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국내 체류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애당초 사퇴했으면, 책임졌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25일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대사가 귀국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면 된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의 임명과 출국이 '수사 회피', '해외 도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국내 체류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애당초 사퇴했으면, 책임졌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25일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대사가 귀국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면 된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 후보는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중 장비도 없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도 알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몸으로 막으라는 것이 합리적인 명령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령 하달 경위를 정확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수처라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것 아니냐”며 특검에는 반대했다. 그는 “국회가 특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며 “당사자인 이 대사가 귀국했으니 공수처가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진척 속도에 맞춰 이 대사가 마냥 국내에 체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는 지적에는 “애당초 사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제까지고 호주대사 자리를 비워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양심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이 대사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 대사 본인은 사퇴하고 싶어도 임명권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알 길이 없다”면서도 “4·10 총선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이종섭, 주재국 호주 복귀 시기도 미정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이후 다섯 달 만인 지난 4일 이 대사는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으며 10일 출국했다. 올해 1월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었다.
이 대사는 출국에 앞서 5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의 임명과 출국이 ‘수사 회피’, ‘해외 도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애초 그는 4·10 총선 이후인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 대사 포함 166명의 재외공관장이 모이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특정국 대사들만 국내에 따로 모아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사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담 준비차 5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간의 관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현지에서 협의해야 할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귀국 및 복귀 시기도 불분명하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 외 일시귀국’은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이나 앞두고 귀국하면서 그 이유를 뚜렷하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 대사는 원칙적으로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복귀 시기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9세 임현식, 토니안 모친과 핑크빛 소개팅 “동거 어때요?”
- “침대 속 알몸 누구예요?”…노홍철이 올린 사진 ‘화들짝’
- ‘이범수 폭로’ 이윤진 “우리 아들 소식 아는 분 연락 좀”
- 송지효, 김종국에게 달려가 격한 포옹… 실제 열애 의심
- 정선희, 안재환 사별 후 사채 이자만 9천만원… 유재석 등이 3억 모금
- 女BJ에 수천만원씩 쏘던 ‘큰손’ 사망…평범한 회사원이었다
- 최민식 극찬받은 1천만배우 곽진석, 일용직 뛴다
- ‘뽀뽀·엉덩이 툭’…여직원 성추행 양산시의원, 결국 사퇴
- 한가인 딸 첫 공개…“연정훈 얼굴에 한가인 살짝”
- “미니스커트에 가발까지”…女탈의실 몰래 들어간 30대 여장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