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청, 가두리 양식장 외국인 노동·인권 실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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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의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외국인 고용시설의 기숙사 실태와 노동인권 등에 대한 집중 감독·점검이 이뤄진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하고, 주거실태 점검 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근로 기준, 산업 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등과 합동 감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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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과태료 부과 등 조치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의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외국인 고용시설의 기숙사 실태와 노동인권 등에 대한 집중 감독·점검이 이뤄진다.
25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과 관련해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전체에 대해 4월 30일까지 외국인 고용 실태 및 관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감독·점검'은 여수 98곳, 고흥 7곳 등 전체 105곳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하고, 주거실태 점검 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근로 기준, 산업 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등과 합동 감독을 하게 된다.
점검결과, 정당한 숙소 제공 없이 외국인이 바지선에서 생활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임금·산업 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 피해근 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 안전, 근로 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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