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나란히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정태현 2024. 3. 25.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 당했다.

25일 녹색정의당에 따르면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로 발언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 당했다.

25일 녹색정의당에 따르면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운동을 펼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을 국민의힘 후보인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꼼수 선거운동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가 이날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